DC Field | Value | Language |
---|---|---|
dc.contributor.author | 강문수 | - |
dc.date.accessioned | 2019-09-18T14:03:15Z | - |
dc.date.available | 2019-09-18T14:03:15Z | - |
dc.date.issued | 2018 | - |
dc.identifier.isbn | 9788966848713 | - |
dc.identifier.uri | https://repository.klri.re.kr/handle/2017.oak/8873 | - |
dc.description.abstract | Ⅰ. 배경 및 목적 ▶ 부패․공익 신고관련 법률 간 체계성 미흡에 따른 제도 효율성 미흡 ○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반부패․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, 「청탁금지법」을 각각 제정․운영 중에 있으나, ○ 신고자 보호․보상 규정이 법령별로 각각 분리 규정되어 있어, 제도별 특성 및 입법시차 등으로 인해 보호․보상 수준 상이 ○ 이는 제도 운용 목적인 사회질서유지에 있어 관계인 등의 폭넓은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행정-관계인 간 신뢰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도운용상 비효율적 문제 발생 - 부패신고자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수준에로의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 증가 - 신고자 보상․포상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, 지급기준 및 한도액 등이 달라 신고자 간 형평성 제기에 따른 통일적 기준 마련에 관한 필요성 증대 - 이는 곧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신고자 만족도를 향상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부패․공익 신고 및 신고자 보호․보상 제도 일원화 방안 모색으로 귀결 Ⅱ. 주요 내용 ▶ 신고자 보호․보상제도 일원화 방안 모색 ○ 위에서와 같은 보호․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적 대응방안으로써 고려되어지는 관련 법률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 으로 설정 - 현행 관련법제 가운데 청탁금지법의 경우, 보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상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준용 ○ 이때 제도 일원화를 위한 방안모색에 있어 관련 법률 간, 입법목적의 상이성,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의 법리적 이질성, 신고의 성격차이 그리고 입법체계 방식의 상이성에 대한 고려에 근거, 입법체계 정비 안 제시 전개 ○ 이를 위하여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설정을 위한 연구 방법론적 방향을, 제2장에서는 현행 제도운영과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하여 제도정비를 위한 현황 요인을 중심으로 언급. 또한 제3장에서는 미국, 일본, 영국 등 관련 주요국가의 경우를 살펴 시사점을 도출하고, ○ 최종적으로 제4장에서는 제도일원화의 법제적 관점 하에서의 필요성 제시와 관련 법률 간 주요내용 비교 및 일원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 제시 - 즉, 해당 관련 개별 법률 간 입법목적 상이성은 인정하되, 현행 법제적 구분에 따른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의 상이성에 따른 양자 간 작위적 범위설정은 곤란, 다만 신고 행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질서유지 목적은 동일한 바, - 이를 달리 규정할 실익은 적고 오히려 향후 전개될 신고대상 행위의 확대화 경향에 맞추어 신고자 보호․보상에 관한 준거 법률의 입안이 시급히 요청 ▶ 신고자 보호․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○ 부패․공익 신고관련 신고자 보호․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위한 방안으로서,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안을 제시-검토 입법 정비안 입법양태 제1안 별도 기본법 형태의 법률 제정 제2안 현행 법제 유지, 보호-보상 관련 개별 법률 제정 제3안 현행법제 유지 하에 통합(포섭) 법체계 구성 (신고자 보호․보상체계 :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⟨공익신고자보호법) ○ 상기 열기된 정비안 가운데, 정비안 별 장단점 분석에 따라 제3안, 현행법제 유지하에 신고자 보호보상체계에 있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로의 통합내지 포섭되는 법제구성이 가장 바람직함을 제시 Ⅲ. 기대효과 ○ 이와 같은 연구전개과정은 연구기간 내 3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(법제처, 국회입법조사처, 유관연구기관, 학계 교수)등의 논의와 검토를 거친 바 있으며, 연구성과물은 향후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일반국민은 물론 공직자 등의 활발한 제도 참여를 위한 법제적 초석을 마련함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 | - |
dc.format.extent | 88p | - |
dc.language | kor | - |
dc.publisher | 한국법제연구원 | - |
dc.title | 내부신고자 보상-보호체계일원화등 발전방안 연구 | - |
dc.title.alternative | A Study on Ways to Develop the Internal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nd Compensation System, including Its Unification | - |
dc.type | Research Report | - |
dc.contributor.affiliatedAuthor | 강문수 | - |
dc.identifier.localId | 66162 | - |
dc.rights.accessRights | 원문무료이용 | - |
dc.subject.keyword | 부패신고 | - |
dc.subject.keyword | 공익신고 | - |
dc.subject.keyword |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| - |
dc.subject.keyword | 공익신고자보호법 | - |
dc.subject.keyword | 신고자 보호-보상 | - |
dc.subject.local | 내부자신고 | - |
dc.type.local | 현안분석 | - |
dc.description.statementOfResponsibility | 강문수::2005008 | - |
dc.description.tableOfContents | 제1장 서 론 /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Ⅰ. 연구의 범위 21 Ⅱ.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22 제2장 현행 부패-공익신고자 보호⁃보상제도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/ 25 제1절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27 Ⅰ. 신고의 대상행위로서의 부패행위 및 신고절차 등 27 Ⅱ. 신고자 보호 30 Ⅲ. 신고자 보상-포상 33 Ⅳ. 운영현황 34 제2절 공신법상 공익침해행위 36 Ⅰ. 신고의 대상행위 및 절차 등 36 Ⅱ. 신고자 보호 38 Ⅲ. 신고자 보상, 포상 등 40 Ⅳ. 운영현황 42 제3절 문제점 45 Ⅰ. 운영상 실효적이지 못한 신고자 보호 45 Ⅱ. 관련 법률 간 체계성 미흡에 따른 신고자 비친화적 법제 운영 우려 46 제3장 부패-공익신고자 보호-보상제도 일원화 방안 / 69 제1절 부패․공익신고자 보호-보상체계 일원화 의미와 전개방향 71 Ⅰ. 부패․공익신고자 보호-보상체계 일원화 의미 71 Ⅱ. 전개방향 71 제2절 부패․공익신고자 보호-보상체계 일원화 방안 전개 72 Ⅰ. 입법형식의 선택 72 Ⅱ. 일원화 전개시 주요 고려사항 74 Ⅲ. 부패․공익 신고자 보호․보상제도(단계적) 일원화 방안 77 참고문헌 79 | - |
dc.relation.isPartOf | 현안분석, 18-05 | - |
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, with all rights reserved, unless otherwise indicat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