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C Field | Value | Languag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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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.contributor.author | 윤인숙 | - |
dc.date.accessioned | 2018-12-14T16:42:59Z | - |
dc.date.available | 2018-12-14T16:42:59Z | - |
dc.date.issued | 2015 | - |
dc.identifier.uri | https://repository.klri.re.kr/handle/2017.oak/4609 | - |
dc.description.abstract | Ⅰ. 배경 및 목적 □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○ 기존 원자력법의 분법을 통한 원자력 안전법 제정 등으로 원자력시설 안전 규제 □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인재(人災)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에도 취약하다는 점과 사고로 인한 피해가 대규모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□ 영국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%에 해당하는 전력을 원자력시설로부터 충당하고 있으며 저탄소에너지로써의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변화된 원자력(에너지) 정책을 꾀한다는 점에서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대상으로 적절함 ○ 영국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증설 억제 등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 재생 가능한 저탄소에너지로써의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Ⅱ. 주요 내용 □ 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○ 원자력안전규제는 고용연금부 산하의 노동안전집행부가 집행을 책임지고 있음 ○ 노동안전집행부는 원자력부지허가 교부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과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 시 부지허가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이의 변경·취소 권한을 갖음 ○ 원자력규제국은 노동안전집행부 내의 원자력 규제 집행기관으로 원자력부지허가 및 허가 조건 등 전반적인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○ 원자력부지허가 및 허가 조건 교부 및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과 관련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가 요구됨 □ 영국의 원자력안전규제법제 ○ 안전규제기관의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한 「1974년의 작업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과 원자력부지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「1965 원자력시설 법률」이 규제의 근간이 되고 있음 ○ 「2010년 환경허가규칙」, 「1999년 노동안전위생관리규칙」, 「1999년 원자로규칙[폐로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]」 등의 원자력, 환경 및 기타 관련 하위법령도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 □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절차 ○ 원자력부지허가에서부터 건설, 운전 및 폐로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원자력규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원자력부지허가 조건(Site License Condition)임 ○ 원자력시설 설치자는 각 단계별로 허가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원자력규제국의 허가조건의 변경·취소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Ⅲ. 기대효과 □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안전 규제는 시급한 당면과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법제 및 규제 기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규제 확립에 일조할 수 있음 | - |
dc.format.extent | 78 | - |
dc.language | kor | - |
dc.publisher | 한국법제연구원 | - |
dc.subject.classification | 에너지 | - |
dc.subject.classification | 재난, 안전 | - |
dc.subject.other | 영국 | - |
dc.title |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| - |
dc.title | 영국 | - |
dc.title.alternative |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| - |
dc.title.alternative | United Kingdom | - |
dc.type | Research Report | - |
dc.contributor.affiliatedAuthor | 윤인숙 | - |
dc.contributor.localId | 2012062 | - |
dc.identifier.localId | 61602 | - |
dc.rights.accessRights | 원문무료이용 | - |
dc.subject.keyword | 원자력부지허가 | - |
dc.subject.keyword | 환경허가 | - |
dc.subject.keyword | 1965 원자력시설법 | - |
dc.subject.keyword | 부지허가조건 | - |
dc.subject.keyword | 방사능 폐기물 | - |
dc.subject.local | 원자력발전 | - |
dc.subject.local | 영국 | - |
dc.subject.local | 안전규제 | - |
dc.subject.local | 환경법 | - |
dc.type.local | 지역법제 연구 | - |
dc.contributor.alternativeName | Yoon, In-Sook | - |
dc.description.statementOfResponsibility | 윤인숙 | - |
dc.description.tableOfContents | 제1장 서 론 13 제2장 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15 제1절 영국의 원자력 발전시설 현황 15 제2절 에너지기후변화부(DECC) 18 제3절 보건안전집행부(HSE) 18 제4절 원자력규제국(ONR) 21 제5절 환경보호국(EA) 23 제6절 각 기관간의 관계 24 제3장 영국의 원자력안전규제 법제 27 제1절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령 27 제4장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절차 53 제1절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절차 53 제5장 시사점 73 참고문헌 77 | - |
dc.relation.isPartOf | 지역법제 연구, 15-16-3-3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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