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C Field | Value | Languag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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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.contributor.author | 윤인숙 | - |
dc.date.accessioned | 2018-12-14T16:43:43Z | - |
dc.date.available | 2018-12-14T16:43:43Z | - |
dc.date.issued | 2016-09-30 | - |
dc.identifier.isbn | 978-89-6684-738-9 | - |
dc.identifier.uri | https://repository.klri.re.kr/handle/2017.oak/4662 | - |
dc.description.abstract | Ⅰ. 배경 및 목적 □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산업 및 상업적 활용성이 가시화 되고 있는 자율주행자율주행차와 드론에 대한 정책 및 법제적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□ 우리정부도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적 지원 및 법제를 포함하는 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음 □ 미국은 자율주행차와 드론 분야의 기술·정책·법제 분야에서 가장 앞서나간다고 평가 받는데 자율주행차 분야는 시험운행 단계를 넘어서 판매를 위한 제조 및 일반 대중에 의한 도로주행에 대비하고 있으며,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초소형 드론의 상용화를 허용하고 있음 □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비해 입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미국의 정책 및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. 주요 내용 □ 무인항공기의 국가공역체계 통합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미국은 2012년 「연방항공청 현대화 개혁법(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, FMRA)」을 제정하였으며 Title 14 CFR Part 107 제정을 통해 소형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함 ○ Part 107 은 드론 산업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 받는 한편 조종사 가시권 내 운항 준수 등 지나친 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양분된 평가를 받고 있음 ○ 향후 조종사 가시권 내 비행 및 사람 위 운행 금지 등의 규제적인 요소에 대한 완화 조치를 포함하는 후속 개정 작업들이 시행되면 드론의 상업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임 □ 2016년 2월 10일에 연방교통부 산하의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“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컴퓨터 제어에 의해 운행되지만, 연방규칙에 근거해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‘고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(AI) 자율주행컴퓨팅시스템을 운전자(driver)로 인정함 ○ 이는 미국 교통당국이 무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인공지능을 인간처럼 ‘운전자’로 볼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그 동안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가장 큰 규제로 여겨지던 ‘전통적 개념의 운전자 동승’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□ NHTSA는 2016년 9월 12일 자율주행차 주행성능지침을 포함하는 ‘연방자동화차량정책(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)’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연방정부 최초의 자율주행차 주행성능지침이라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□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 12월 공공도로에서의 ‘실제주행(Post- Testing 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s)’에 대한 준거 규정인 자율주행차실제운행규정(Autonomous Vehicle Deployment Regulation)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향후 일반 도로에서 대중에 의한 자율주행차 운행이라는 완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으로 가기위한 주요한 사전 조치라고 할 수 있음 Ⅲ. 기대 효과 □ 향후 드론과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과정에 시사점 제시 □ 드론과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 | - |
dc.format.extent | 130 p. | - |
dc.language | kor | - |
dc.publisher | 한국법제연구원 | - |
dc.subject.classification | 과학기술 | - |
dc.subject.classification | 해외법제 | - |
dc.subject.other | 미국 | - |
dc.title | 미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| - |
dc.title |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| - |
dc.title.alternative | A Comparative Study on th USA Legislation of Post-Human Technologies | - |
dc.title.alternative | Focused on Drone and Autonomous Driving Vehicle | - |
dc.type | Research Report | - |
dc.contributor.affiliatedAuthor | 윤인숙 | - |
dc.contributor.localId | 2012062 | - |
dc.identifier.localId | 63278 | - |
dc.rights.accessRights | 원문무료이용 | - |
dc.subject.keyword | 드론 | - |
dc.subject.keyword | 연방항공청 현대화 개혁법(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| - |
dc.subject.keyword | FMRA) | - |
dc.subject.keyword | 가시권내비행 | - |
dc.subject.keyword | 자율주행차 | - |
dc.subject.keyword | 안전성평가 | - |
dc.subject.keyword | 도로실제운행규정 | - |
dc.subject.local | 미국 | - |
dc.subject.local | 기술법 | - |
dc.subject.local | 드론 | - |
dc.subject.local | 자율주행차 | - |
dc.type.local | 지역법제 연구 | - |
dc.contributor.alternativeName | Yoon, In-Sook | - |
dc.description.statementOfResponsibility | 윤인숙 | - |
dc.description.tableOfContents |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포스트 휴먼기술 개관 17 제1절 포스트휴먼 기술 법제의 개념 및 법적 쟁점 17 제2절 미국의 드론 기술개발 및 활용현황 19 제3절 미국 자율주행차 기술 및 활용 현황 24 제3장 미국의 드론 관련 정책 및 법률 29 제1절 정책 및 법률 현황 29 제2절 드론 관련 법률 분석 37 제3절 시사점 53 제4장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법률 57 제1절 정책 및 법률 현황 57 제2절 법률 분석 67 제3절 시사점 81 제5장 결 론 85 참고문헌 87 첨부자료 91 첨부 1.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(Title 14 CFR Part 107) 93 첨부 2.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실제도로주행 규정 107 | - |
dc.relation.isPartOf | 지역법제 연구, 16-16-③-2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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