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C Field | Value | Languag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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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.contributor.author | 전주열 | - |
dc.date.accessioned | 2022-01-07T07:19:37Z | - |
dc.date.available | 2022-01-07T07:19:37Z | - |
dc.date.issued | 2020-06-30 | - |
dc.identifier.issn | 1226-3664 | - |
dc.identifier.uri | https://repository.klri.re.kr/handle/2017.oak/9846 | - |
dc.description.abstract | “각자에게 각자의 것을”(Suum cuique)이라는 명제를 재정분권에 대입해 보면, 지방에 게 지방의 재정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. 지방이 지방의 재정을 가지고 외부 간섭을 덜 받으면서 지방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재정분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. 우리 「지방재정법」에 서도 비슷한 내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. 자치사무의 경비는 지방이 부담하고, 국가사무 의 경비는 국가가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. 그러나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. 지방의 집행하는 어떤 사무에 일정한 재정이 투입될 때, 그 재원이 지방 의 것인지 국가의 것인지 현행 법제도에서는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. 실정법상 ‘지방재 정’은 지방의 재원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. 지방에서 운용되는 재정 전체를 일컫는다. 사무유 형에 따른 경비 분담 원칙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재정 관련 법제가 지방에서 집행되는 재 정 전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. 반면, 국가와 지방 간 사무 경비 분담을 엄격히 제도화하고 있는 영역도 있다. 「보조금법」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어떤 사무에 국가와 지방이 각각 얼마의 비용을 분담할지 명시적으로 정하고 각각의 집행 내역이 구분되어 회계처리된다. 지방에 지 방의 재정을 확보해 주려면 지방의 자체 재정이 다른 지방재정으로부터 구분되어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.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 즉 자치사무가 다른 사무와 구분되어야 한다. 사무 분권은 재정분권의 선결조건이다. 국가와 지방 간 어느 쪽에 더 많은 역할을 줄 것인지는 국 가적 형평성과 지역적 다양성 간에 주권자가 선택할 문제이다. 그러나 분권의 양(量)과 별개 로 재정분권이 법제도적으로 가능하려면 지방의 이중적 지위에 상응하는 재정법적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. | - |
dc.language | kor | - |
dc.publisher | 한국법제연구원 | - |
dc.title | 재정분권의 선결조건으로서 지방재정법의 개선과제 | - |
dc.title.alternative | Improvement of Local Financial Law as a Condi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| - |
dc.type | Articles | - |
dc.citation.date | 2020 | - |
dc.citation.endPage | 77 | - |
dc.citation.publisher | 한국법제연구원 | - |
dc.citation.startPage | 31 | - |
dc.citation.title | 법제연구 | - |
dc.citation.volume | 58 | - |
dc.contributor.affiliatedAuthor | 전주열 | - |
dc.contributor.affiliation | 한국법제연구원 | - |
dc.identifier.bibliographicCitation | 법제연구, Vol. 58 Page. 31-77, 2020 | - |
dc.identifier.localId | 18098k | - |
dc.rights.accessRights | 원문무료이용 | - |
dc.subject.keyword | 지방재정 | - |
dc.subject.keyword | 재정분권 | - |
dc.subject.keyword | 지방재정법 | - |
dc.subject.keyword | 보조금법 | - |
dc.subject.keyword | 지방자치법 | - |
dc.title.partName | 연구논문 | - |
dc.type.local | 법제연구 | - |
dc.description.statementOfResponsibility | 전주열::2015016 | - |
dc.description.tableOfContents | Ⅰ. 서론 Ⅱ. 사무 경비 분담과 국가·지방 간 관계 1. 자치사무와 경비 2. 국가사무와 경비 3. 부담금사무와 경비 4. 소결 Ⅲ. 국고보조금과 국가·지방 간 관계 1. 「보조금법」상 보조금의 의의 2. 국가·지방자치단체 간 보조금 관계의 특징 3. 소결 Ⅳ. 재정분권을 위한 법제적 과제 1. 자치사무 재정과 위임사무 재정의 구분 2. 자치사무 회계와 위임사무 회계의 구분 3. 법령상 사무 성격의 구분 Ⅴ. 결론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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