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분권의 선결조건으로서 지방재정법의 개선과제
- Part Name
- 연구논문
- Title
- 재정분권의 선결조건으로서 지방재정법의 개선과제
- Alternative Title
- Improvement of Local Financial Law as a Condi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
- Author(s)
- 전주열
- Affiliation
- 한국법제연구원
- Publication Year
- 30-Jun-2020
- Citation
- 법제연구, Vol. 58 Page. 31-77, 2020
- ISSN
- 1226-3664
- Publisher
- 한국법제연구원
- Keyword
- 지방재정; 재정분권; 지방재정법; 보조금법; 지방자치법
- Type
- Articles
- Language
- kor
- URI
- https://repository.klri.re.kr/handle/2017.oak/9846
- Abstract
- “각자에게 각자의 것을”(Suum cuique)이라는 명제를 재정분권에 대입해 보면, 지방에 게 지방의 재정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. 지방이 지방의 재정을 가지고 외부 간섭을 덜 받으면서 지방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재정분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. 우리 「지방재정법」에 서도 비슷한 내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. 자치사무의 경비는 지방이 부담하고, 국가사무 의 경비는 국가가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. 그러나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. 지방의 집행하는 어떤 사무에 일정한 재정이 투입될 때, 그 재원이 지방 의 것인지 국가의 것인지 현행 법제도에서는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. 실정법상 ‘지방재 정’은 지방의 재원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. 지방에서 운용되는 재정 전체를 일컫는다. 사무유 형에 따른 경비 분담 원칙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재정 관련 법제가 지방에서 집행되는 재 정 전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. 반면, 국가와 지방 간 사무 경비 분담을 엄격히 제도화하고 있는 영역도 있다. 「보조금법」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어떤 사무에 국가와 지방이 각각 얼마의 비용을 분담할지 명시적으로 정하고 각각의 집행 내역이 구분되어 회계처리된다. 지방에 지 방의 재정을 확보해 주려면 지방의 자체 재정이 다른 지방재정으로부터 구분되어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.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 즉 자치사무가 다른 사무와 구분되어야 한다. 사무 분권은 재정분권의 선결조건이다. 국가와 지방 간 어느 쪽에 더 많은 역할을 줄 것인지는 국 가적 형평성과 지역적 다양성 간에 주권자가 선택할 문제이다. 그러나 분권의 양(量)과 별개 로 재정분권이 법제도적으로 가능하려면 지방의 이중적 지위에 상응하는 재정법적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.
- Table Of Contents
- Ⅰ. 서론 Ⅱ. 사무 경비 분담과 국가·지방 간 관계 1. 자치사무와 경비 2. 국가사무와 경비 3. 부담금사무와 경비 4. 소결 Ⅲ. 국고보조금과 국가·지방 간 관계 1. 「보조금법」상 보조금의 의의 2. 국가·지방자치단체 간 보조금 관계의 특징 3. 소결 Ⅳ. 재정분권을 위한 법제적 과제 1. 자치사무 재정과 위임사무 재정의 구분 2. 자치사무 회계와 위임사무 회계의 구분 3. 법령상 사무 성격의 구분 Ⅴ. 결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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